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7조 (적성검사 홍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의 활용및 보급을 위하여 직업안정홍보자료(직업정보지, 안내팜플렛 및 기타 홍보물 등)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1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 및 적성검사 회망자가 쉽개 알아 볼 수 있는 장소에 적성검사실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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