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적성검사 실시요람)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성검사의 실시요람에는 검사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규준이 있어야 하며, 규준의 형태ㆍ규준집단의 크기 및 성격 등이 명시되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성검사의 실시요람에는 검사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규준이 있어야 하며, 규준의 형태ㆍ규준집단의 크기 및 성격 등이 명시되어야한다.
②제1항의 적성검사 실시요람에는 검사명ㆍ검사목적ㆍ검사실시조건ㆍ채점결과ㆍ결과해석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의 구체적 실시방법은 고용정보소장이 별도로정하는 일반 직업적성검사실시요람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