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적성검사 실시요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성검사의 실시요람에는 검사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규준이 있어야 하며, 규준의 형태ㆍ규준집단의 크기 및 성격 등이 명시되어야한다.
②제1항의 적성검사 실시요람에는 검사명ㆍ검사목적ㆍ검사실시조건ㆍ채점결과ㆍ결과해석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의 구체적 실시방법은 고용정보소장이 별도로정하는 일반 직업적성검사실시요람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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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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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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