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10조 (적성검사 실시요람)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성검사의 실시요람에는 검사결과를 해석할 수 있는 규준이 있어야 하며, 규준의 형태ㆍ규준집단의 크기 및 성격 등이 명시되어야한다.
제1항의 적성검사 실시요람에는 검사명ㆍ검사목적ㆍ검사실시조건ㆍ채점결과ㆍ결과해석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의 구체적 실시방법은 고용정보소장이 별도로정하는 일반 직업적성검사실시요람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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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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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