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8조 (기초상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상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 직성검사가 필요치 않은 때에는 구직신청을 하도록 하여 취업을 알선ㆍ지원하고 적성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규칙 제8조 및 이 규정 제9조에 의하여 적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적성검사는 중학교 2학년이상 또는 만 15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되, 대학ㆍ전문대학ㆍ기능훈련을 목직으로 하는 학교 또는시설에서 일정기간의 과정을 수료하여 관련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전직또는 취직한 기술ㆍ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1. 직업적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자2. 자기의 직업능력을 총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3. 특정직업의 지식, 기능,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설에 입소하려는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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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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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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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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