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9조 (적성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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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있다.1. 별표 1호에 게기된 직업분야에 대하여 적성유무만을 판정하고자 할 때2. 2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상담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3.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검사장소, 시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구검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있다.1. 별표 1호에 게기된 직업분야에 대하여 적성유무만을 판정하고자 할 때2. 2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상담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3.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검사장소, 시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구검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②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반드시 기구검사를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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