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9조 (적성검사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구검사를 생략할 수있다.1. 별표 1호에 게기된 직업분야에 대하여 적성유무만을 판정하고자 할 때2. 2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상담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3.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검사장소, 시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구검사를 실시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
②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반드시 기구검사를 병행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직업안정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