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4조 (적성검사 기법의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정보소의 장(이하 "고용정보소장"이라 한다)은직업안정기관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성검사 문제지 및 적성검사 실시기법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직업소개기관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무료직업소개기관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및 공공직업훈련기관4. 기타 고용정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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