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4조 (적성검사 기법의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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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정보소의 장(이하 "고용정보소장"이라 한다)은직업안정기관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성검사 문제지 및 적성검사 실시기법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직업소개기관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무료직업소개기관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및 공공직업훈련기관4. 기타 고용정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정보소의 장(이하 "고용정보소장"이라 한다)은직업안정기관 이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성검사 문제지 및 적성검사 실시기법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운영하는 공공직업소개기관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무료직업소개기관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 및 공공직업훈련기관4. 기타 고용정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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