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5조 (적성검사 전담요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이하 "적성검사담당자"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성검사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갗추어야 한다.1. 4년제 대학의 심리학, 교육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및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2. 공무원으로서 직업안정분야 업무에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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