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5조 (적성검사 전담요원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적성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담요원(이하 "적성검사담당자"라 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적성검사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갗추어야 한다.1. 4년제 대학의 심리학, 교육학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및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2. 공무원으로서 직업안정분야 업무에 2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3. 기타 고용정보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