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적성검사 실시결과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6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성검사결과의 채점ㆍ환산 및 직업적성유형분류는 전산으로 처리한다.
적성검사의 결과는 실답안과 원점수의 2가지 방법으로 입력한다. 실답안입력이란 피검자의 검사별 웅답결과를 전산기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며, 원점수 입력이란 수작으로 채점한 점수를 전산기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전산처리에 관한 구체적 설시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단, 전산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결과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한 후 전산기가 정상 가동되는 즉시 입력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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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6 시행된 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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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