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11조 (적성검사 실시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성검사결과의 채점ㆍ환산 및 직업적성유형분류는 전산으로 처리한다.
②적성검사의 결과는 실답안과 원점수의 2가지 방법으로 입력한다. 실답안입력이란 피검자의 검사별 웅답결과를 전산기에 입력하는 것을 말하며, 원점수 입력이란 수작으로 채점한 점수를 전산기에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③전산처리에 관한 구체적 설시방법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업무처리지침에 의한다. 단, 전산기에 장애가 발생하여 결과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작업으로 처리한 후 전산기가 정상 가동되는 즉시 입력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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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적성검사 담당자의 교육제7조 · 적성검사 홍보제8조 · 기초상담제9조 · 적성검사방법제10조 · 적성검사 실시요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적성검사 실시결과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결과통보서 등의 발부제13조 · 적성검사 관련서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