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적성검사업무처리규정 제12조 (결과통보서 등의 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적성검사ㆍ훙미검사등(이하 "적성검사"라 한다) 업무를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정보관리소장 및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성검사실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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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적성검사 홍보제8조 · 기초상담제9조 · 적성검사방법제10조 · 적성검사 실시요람제11조 · 적성검사 실시결과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결과통보서 등의 발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적성검사 관련서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