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6-07-11 · 시행 2016-07-1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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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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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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