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5조 (협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은 방위사업청에서 주관하는 통합협상방안 검토회의와 해외업체 협상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천한 품목과 관련한 실무 협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 통합협상방안 검토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담당관과 전담기관 담당자가 참석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담당관은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위사업청 협상 업무절차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서면으로 방위사업청에 통보해야 한다.
④그 밖에 사항은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지침서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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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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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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