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7조 (위원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 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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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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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