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6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과장급 1명2.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장 1명3. 산업연구원장이 추천하는 1명4. 민군협력진흥원장이 추천하는 1명5. 절충교역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과 지식을 보유한 산·학·연 전문가 각 5명 이내
③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기관 담당부서장급 중에 국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기업 부서장 등을 배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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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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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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