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0조 (실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는 제4조에 대한 사항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라 한다)를 두며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천품목 선정2. 대상 품목의 중복성, 경제성 등 적합성 검토3. 협상방안 우선순위 결정4. 이행변경 적절성 검토 등
②실무위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산·학·연 전문가 10명이내로 구성한다.
③실무위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심의회 간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④실무위는 방사청의 절충교역 협상방안 제출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개최결과는 전담기관에서 종합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