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9조 (전담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절충교역 추천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제4조 사항에 대한 협상품목 수요조사, 협상방안 종합 및 검토,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국내업체와 국외업체간 협상지원, 이행관리 등의 전주기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기관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수행 결과를 연간단위로 심의회에 보고한다.
전담기관은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업무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1. 산업연구원 방위산업팀2. 국방과학연구소(민군협력진흥원)3. 추천품목 관련 업종별 단체4. 대학 및 산학협력단5. 기타 관계기관
전담기관은 추천품목의 절충교역 협상과 관련한 절차 및 협상방안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수요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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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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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