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8조 (절충교역 합의각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천 품목과 관련하여 방위사업청과 국외업체간 절충교역 합의각서(MOA)가 체결된 경우 방위사업청으로부터 해당 부분 합의각서 사본 1부를 받아 기록·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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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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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