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2조 (협상품목 신청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상품목 신청은 제4조 제1호 관련 산업분야를 영위하는 업체 및 기관으로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기업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업4.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업5. 국가R&D사업 등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유사한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및 기관의 품목 중 절충교역 제안요청서 발송일 기준「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거래가 진행 중인 품목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