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9조 (이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는 추천품목 해당 국내업체로부터 매 6개월마다 이행관련 자료 사본 1부를 제출 받아 기록·관리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참여기관 등에 방위사업청 절충교역 업무지침 [별지 제5-1호] 서식으로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제20조에 따라 이행실적을 검토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이 요청할 경우 이행실적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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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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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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