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8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본 업무지침 제5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무상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대리자를 심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으며, 대리 참석자 명단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심의회 준비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1. 심의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2. 전담기관은 안건명, 심의회 회부사유, 주요 내용, 심의의결 사항, 위원 및 배석자, 회의 일시 등이 포함된 안건을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3. 간사는 심의회 개최계획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위원 및 배석자에게 통보한다.4. 전담기관은 안건 내용을 위원장에게 선행 보고한 후 위원 및 배석자에게 사전 배부한다. 다만, 안건 내용 중 비밀 내용이 포함되었거나 위원장이 위원 및 배석자에게 심의 당일 배부할 것을 지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심의회 의결서에 찬반 여부(동의 또는 부동의)와 의견을 자필로 기록하고 서명한다.
간사는 심의회 간 제시된 의견을 심의회 의사록 형식으로 기록하고 관리한다.
위원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과반수의 위원 서명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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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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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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