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3조 (국외업체 사전 제안품목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외업체가 사전 제안한 품목에 관한 내용은 중요도에 따라서 심의회 또는 실무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추천대상 분야 적합성2. 과거 절충교역 획득실적과 절충교역 제안내용의 중복 여부3. 제안내용의 효용성, 필요성, 세부 활용분야4. 기타 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 여부5. 그 밖의 관계규정과의 합치여부 및 수정·보완사항 등
②실무위에서 국외업체 사전 제안품목을 최종 승인한 경우 향후 관련 절충교역 사업소요 발생 시 해당 사전 제안품목을 우선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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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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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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