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4조 (추천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35조, 절충교역 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이하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절충교역지침 제13조 제2항 제9호의 ‘군수품 외 물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절충교역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분야를 포함한다.가. 민군 겸용 품목나. 항공, 로봇, IT 및 국책 R&D 사업 관련 품목다. 국가미래성장동력사업 관련 품목라. 수출 등 경제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우수한 품목2. 국외업체에서 제안한 군수품 외의 물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 대상으로 인정하고 제10조 실무위에서 선정된 물품
②심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정책에 따라 필요시 제1항 1호의 분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1 시행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