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등록 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등록된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이 재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4년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등록 신청의 절차는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재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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