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품질보증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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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2의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 운영 기준에 따라 품질매뉴얼 및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따른 품질보증시스템에 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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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별표 2의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품질보증시스템 운영 기준에 따라 품질매뉴얼 및 업무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 따른 품질보증시스템에 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책임자는 품질보증시스템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품질매뉴얼 또는 업무절차서를 지속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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