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검사장비의 정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별표 4 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검사장비에 대해 정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위하여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정한 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 국가표준측정대표기관이나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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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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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