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품질관리검사기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증 원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검사 등을 신청한 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즉시 통지하고 이미 수납한 수수료를 즉시 환불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