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시설 및 검사장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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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 | | | | | | |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 품질관리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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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시설 및 검사장비 기준
시 설 | 검 사 장 비 1. 검사장비의 관리실 2.영상을 판독할 수 있는 적절한 설비를 갖춘 판독실(판독용모니터, 판독대, 조광장치 등 구비) * 판독실 조도 50 Lux 이하 3. 온습도기록계 비치 등 장비관리실 및 판독실의 적절한 환경 설비 | 1. 의료장비별 표준팬텀 2. 판독용모니터(5M pixel이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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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등록 신청 및 심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4조 ·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시설 및 검사장비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 및 위탁제6조 · 재등록 신청 및 절차제7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제8조 · 품질보증시스템제9조 ·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 및 품질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