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 및 품질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의료법」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이하 "품질관리검사기관"이라 한다)의 등록·위탁 절차 및 그밖에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연하거나 거부하지 아니할 것2. 품질관리검사기관 등록증을 영업소 내에 게시할 것3. 품질관리책임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4. 장비 고장 등 일시적으로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할 것5. 검사실적 및 검사결과 등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다음 분기 첫째 달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할 것6. 품질관리검사를 신청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으로부터 검사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금액을 받을 것7. 그 밖에 품질관리검사 및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운영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자료 제출 요구 등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
품질관리검사기관의 품질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검사요원 또는 상용종사자의 검사 업무 수행에 대한 기술적 지도와 감독을 이행할 것2. 제10조에 따른 검사장비의 정도관리를 위한 기획·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것3. 검사요원에 대하여 검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것. 다만, 규칙의 개정 등에 따라 품질관리검사업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부터 60일 이내에 추가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4. 품질관리검사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처리예정기간과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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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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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