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종 퇴청자는 퇴청 시 사무실 보안점검을 한 후 보안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퇴청 시 점검 사항1. 비밀보관함의 개폐여부2. 캐비닛, 책장, 서류보관함 등의 개폐ㆍ시건 여부3.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의 단전 여부4. 전열기의 전원 차단여부 확인5. 실내 소등 상태6. 창문 및 출입문 단속7. 기타 화재요인 및 보안상 취약요인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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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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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