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 (긴급 상황 시 당직자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의한 긴급 상황 시 당직근무 인원은 2인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상황의 범위에 따라 1인으로 할 수 있다.
긴급 상황 시 당직자 편성은 제11조 제1항 및 제12조에 의하되, 각 부서의 장을 포함한 별도의 비상당직 순번표에 의해 편성한다.<개정 2009 .5. 15., 2010. 12. 16., 2021. 6. 28.>
긴급 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는 비상당직 순번표에 의해 그 상황이 종료되는 때까지 청사 내에서 24시간 일ㆍ숙직으로 즉시 전환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한다.
긴급 상황 종료 시, 긴급 상황 발생 이전의 근무일 및 휴무 순번표에 의해 평시당직 체제로 전환하여 당직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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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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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