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당직근무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상태의 안전 여부에 대한 순찰ㆍ점검2. 개별 전열기기(난방, 취사용품 등)의 사전승인 여부 및 전원차단 여부 확인3. 각 부서 및 개인별 비품, 문서 등의 관리상태에 대한 순찰ㆍ점검4. 각 사무실내 잔류인원 확인 및 외부인의 공무 관련 외 출입여부 확인ㆍ통제5. 국가지도통신망 정기점검 및 타 기관으로부터의 긴급연락에 대한 응신 및 조치6. 위원회 민원전화의 응대<개정 2010. 12. 16.>7. 청사 내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대처 및 비상연락망 가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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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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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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