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당직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일의 당직근무 시간은 원칙적으로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익일 정상근무 시간이 개시되는 때까지로 한다. 다만, 금요일(휴무일 전일인 근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당직근무 시간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후번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ㆍ인수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0. 12. 16.>
②휴무일의 당직 근무시간은, 전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ㆍ인수를 마친 때로부터 익일 정상근무 시간이 개시되는 때 또는 후번 근무자와 근무의 인계ㆍ인수를 마친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0. 12. 16. 2021. 6. 28.>
③일직은 휴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는 것으로 하고, 숙직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 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10. 12.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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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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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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