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2조 (직원 연락체계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전 부서의 직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최대한 항시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소속 직원의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소속 부서장과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비상소집명부를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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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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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