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 (당직 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 명령은 사무총장이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발하여 각 부서에 송부하고, 위원회 내부 행정망에 게시하여 해당 근무자가 인지토록 하여야 한다.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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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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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