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 (당직자의 근무 장소 및 비품)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시간 중 사무실에서 근무하되,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으로 근무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휴무일당직자는 필요시)는 근무시간 중 적어도 1회 이상 위원회 청사에 속하는 전 구역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특정시설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거나 청사 주변지역을 순찰장소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12. 5. 31.>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비품 일체를 인계받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택근무 시에도 이를 휴대(단, 제4호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31.>1. 당직근무일지2. 위원회 전체 비상연락망3.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4. 비상열쇠보관함5. 위원회 근무관련 매뉴얼6. 당직근무자용 휴대전화7.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