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당직근무자의 일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 내 근무시간 중, 식사와 당직근무 상 필요한 공무 외의 용무로 근무 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근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케 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사적 행위 혹은 공무와 관련되더라도 당직근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위로 인하여 당직근무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당직용 휴대전화의 착신 통화 전환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 근무하여야 한다.<신설 2021. 6.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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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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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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