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 (당직 편성 제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직 근무를 면제한다.1. 비서실 소속 직원과 관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2. 타 기관의 소속으로서 파견 근무 중인 직원3. 당직 업무 담당자4. 신규임용 또는 전입 시는, 임용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간 유예<개정 2010. 12. 16.>5.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직원<신설 2012. 5. 31.>6. 정규 근무시간 외 추가적인 업무를 정기적으로 부여받은 경우로서 사무총장이 인정한 직원<신설 2022. 6. 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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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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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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