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긴급 상황 시 당직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상황이 종료되는 때까지 청사 내에서 일ㆍ숙직을 실시한다.1. 외부인 또는 단체 등에 의한 청사 내 농성행위가 발생한 때2. 청사 주변에서 집회, 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해 청사에 진입하거나 위해를 가할 명백하고 급박한 상황이 존재하는 때3. 청사 내 무인경비설비의 작동 불능 또는 중요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때4. 기타 위원회 및 청사의 안전에 대한 확인, 점검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때
사무총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청사 내에서 숙직근무를 한 근무자는, 숙직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오전 또는 오후에 반일 휴무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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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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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