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 (당직근무의 점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총장은 당직근무의 정상적인 수행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자가 이 규정에 반하여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이를 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징계 또는 시정 등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9. 5. 15.>
사무총장은 국가지도통신망의 수신점검 누락 등 경미한 근무의 해태가 확인된 때에는 순번 외 휴무일 당직 부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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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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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