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6조 (연구개발제품의 제품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완제품 또는 부분품에 대해 예비제품심사를 안전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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