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시료의 제출 및 보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별표 3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시료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까지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제출받은 시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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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분기(년)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실적
[안전인증기관명] 순번 | 품목 | 사업장명 | 근로자수 | 주소 | 전화번호 | 형식(규격) | 용량(등급) | 신청일 (신고일) | 인증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안전인증 신청시 제출 시료의 수
1. 영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 관련 제출시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 분 | 종 류 | 제출시료 수량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 | 5개 파열판 | - | 3개 프레스, 전단기 및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광전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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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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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입자 안전인증제6조 · 안전인증신청서의 반려제7조 · 심사의 종류, 시기 및 방법제8조 · 서면심사 제출서류제9조 · 서면심사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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