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별표 3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전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시료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까지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제출받은 시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 시료의 제출 및 보관 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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