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4조 (시료의 제출 및 보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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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별표 3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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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 및 보호구에 대해 안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제108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심사에 필요한 시료를 별표 3과 같이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출받은 시료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까지 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없는 경우 제출받은 시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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