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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 서면심사 제출서류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표 13의 서면심사 제출서류를 한글로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설명서를 제외한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칙 별표 13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계ㆍ기구등을 구성하는 부품ㆍ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ㆍ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2.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3. 유압ㆍ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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