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8조 (서면심사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표 13의 서면심사 제출서류를 한글로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설명서를 제외한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표 13의 서면심사 제출서류를 한글로 작성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방법 설명서를 제외한 서류는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칙 별표 13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계ㆍ기구등을 구성하는 부품ㆍ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부품도, 구조ㆍ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2.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3. 유압ㆍ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