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입자 안전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은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ㆍ보호구의 각 제품별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제품심사에 필요한 수량의 시료를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아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안전인증 신청시 제출 시료의 수
1. 영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호장치 관련 제출시료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제품심사를 위하여 시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구 분 | 종 류 | 제출시료 수량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 | 5개 파열판 | - | 3개 프레스, 전단기 및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광전자식…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