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입자 안전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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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은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ㆍ보호구의 각 제품별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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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은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ㆍ보호구의 각 제품별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제품심사에 필요한 수량의 시료를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아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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