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은 영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방호장치ㆍ보호구의 각 제품별 10개 이하(제품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시료 수량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② 안전인증기관은 수입자가 안전인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표 3에 따라 제품심사에 필요한 수량의 시료를 수입자로부터 제출받아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는 면제할 수 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5조 · 수입자 안전인증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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