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9조 (자율안전확인 신고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려는 자는 규칙 제1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의 설명서를 한글로 작성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120조제1항제2호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증명서류는 신고 제품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ㆍ검사 결과서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증명서류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1. 시험ㆍ검사 결과서: 자체 시험ㆍ검사결과서(자체시험ㆍ검사설비를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2. 위험성평가 결과서 및 시험ㆍ검사 결과서: 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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