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심사결과통지서 교부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신청인이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사ㆍ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서면심사ㆍ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ㆍ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그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각각의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청인이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사ㆍ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서면심사ㆍ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ㆍ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그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각각의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