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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3조 · 심사결과통지서 교부의 생략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신청인이 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사ㆍ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서면심사ㆍ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ㆍ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신청하여 그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각각의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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