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규칙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심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규칙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6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입검사: 모든 수입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2. 공정관리: 제조공정도상의 관리규격이 도면규격상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작업자는 모든 작업표준을 이행할 것3. 공정검사: 모든 공정 및 완제품 검사가 규정화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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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확인심사 기준
번호 | 구 분 | 구 분 | 심 사 기 준 | 적합 | 부적합 1 | 품질경영 시스템의 수립 및 이행방법 | 가. 품질방침 및 목표 | 1) 품질방침 및 목표가 품질매뉴얼 등에 수립되어 있으며, 사무실 또는 현장에 게시되어 있거나 문서화되어 있는지 여부 2)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또는 항목별 추진방향이 정해져 있는지…
제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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