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규칙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심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② 규칙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6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입검사: 모든 수입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2. 공정관리: 제조공정도상의 관리규격이 도면규격상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작업자는 모든 작업표준을 이행할 것3. 공정검사: 모든 공정 및 완제품 검사가 규정화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의2조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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