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9조의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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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규칙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심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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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규칙 제1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심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규칙 제111조제2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별표 6의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수입검사: 모든 수입검사 대상품목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2. 공정관리: 제조공정도상의 관리규격이 도면규격상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작업자는 모든 작업표준을 이행할 것3. 공정검사: 모든 공정 및 완제품 검사가 규정화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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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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