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0조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의 붙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규칙 제114조와 제121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제품에 직접 붙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크기, 구조 등으로 인하여 직접 붙이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을 담은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이를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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