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6조 (확인심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인증기관은 별표 7에 따라 확인할 형식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형식별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별표 7에 따라 확인할 형식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형식별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확인심사를 할 때 생산 또는 보관중인 시료가 없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제품안전관리상태, 제작현황, 주요 시험 결과 등 현장 확인이 가능한 부분2. 원자재 구입, 원자재 사용내역 및 제품 생산내역 등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