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6조 (확인심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별표 7에 따라 확인할 형식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형식별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확인심사를 할 때 생산 또는 보관중인 시료가 없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제품안전관리상태, 제작현황, 주요 시험 결과 등 현장 확인이 가능한 부분2. 원자재 구입, 원자재 사용내역 및 제품 생산내역 등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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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안전인증기준 적합여부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
확인심사 대상 업체당 안전인증 형식수 | 제품심사 확인 형식수 | 비 고 10개 형식 이하 | 1개 형식 | 1~2개 형식의 안전인증을 받은 업체인 경우 제조현장에서 구조검사와 동등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도면 등으로 확인 11 ~ 50개 형식 | 3개 형식 | 1~2개 형식의 안전인증을 받은…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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