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안전인증기관은 별표 7에 따라 확인할 형식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해당 형식별 시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안전인증기관은 확인심사를 할 때 생산 또는 보관중인 시료가 없거나 생산이 일시 중단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1. 제품안전관리상태, 제작현황, 주요 시험 결과 등 현장 확인이 가능한 부분2. 원자재 구입, 원자재 사용내역 및 제품 생산내역 등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 및 부품을 사용하는지 여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6조 · 확인심사 방법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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