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4조 (안전인증서의 재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안전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교부하여야 한다.1.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2. 사업장 명칭 또는 신청인 명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경우3. 제조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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