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1조 (이전 설치제품의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제7조제1항 별표 4 제1호 라목, 마목 및 차목의 기계 또는 설비에 대해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지 않고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면제하고 개별 제품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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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심사종류 및 시기
구 분 | 서면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제품심사 | 제품심사 | 확인심사 | 제품심사 시기 구 분 | 서면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개별 제품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 확인심사 | 제품심사 시기 1.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설비 | 1. 영 제74조제1항제1호의 기계․기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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