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8-30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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