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17조 (확인심사 결과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3조부터 제92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7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7조부터 제1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은 규칙 제111조에 따라 확인을 실시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1조제1항제2호를 확인한 결과 안전인증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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